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하며, "부분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부속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2. "이행실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말한다.3. "초과이행실적"이라 함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의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이 각각 해당연도 재활용 또는 회수 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양을 말한다.4. "혼입비율"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라 회수된 각 제품군별 회수량 중 비대상이 혼입되어 있는 비율을 말한다.5. "평균중량"이라 함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회수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중량을 이행실적 인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평균치를 말한다.6.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라 함은 영 제35조제2항의 수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말한다.7.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라 함은 판매업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 후 최종적으로 인계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8. "소재구성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중량을 이행실적 인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품별로 측정한 구성물질(금속, 비금속, 부품(전지, 전지 외), 기타, 폐기물)의 비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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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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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