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의2조4. "혼입비율"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라 회수된 각 제품군별 회수량 중 비대상이 혼입되어 있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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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입비율"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라 회수된 각 제품군별 회수량 중 비대상이 혼입되어 있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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