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의2조"수집소"라 함은 판매업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 후 최종적으로 인계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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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소"라 함은 판매업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 후 최종적으로 인계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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