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의2조2. "이행실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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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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