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3. "수매비축사업"이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큰 품목 또는 국민식생활에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 중에서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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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매비축사업"이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큰 품목 또는 국민식생활에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 중에서 일정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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