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2. "정부비축농산물"이란 제1호의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 농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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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비축농산물"이란 제1호의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 농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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