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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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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