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 "정부비축사업"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을 수매·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수출하거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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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비축사업"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을 수매·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수출하거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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