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4. "수배자료"라 함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피의자 또는 기소중지 된 자의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수배여부가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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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배자료"라 함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피의자 또는 기소중지 된 자의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수배여부가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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