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수집등록"이란 기록관에서 수집한 아카이브의 목록화 결과를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등록대장이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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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집등록"이란 기록관에서 수집한 아카이브의 목록화 결과를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등록대장이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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