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정보이용"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기록관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이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이용"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기록관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