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과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 등을 말한다.2. "아카이브"란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대장, 카드), 도서(간행물), 도면, 시청각물, 전자화 정보,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서 원본 또는 사본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3. "수집"이란 국가유산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복본자료의 자유이용 처분권리 포함)를 국가유산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정보이용"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기록관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6. "사본제작"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복사ㆍ복제ㆍ영인ㆍ스캐닝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7. "목록화"란 수집 대상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기본정보, 소유자 정보, 수집정보, 저작재산권 정보, 보존서고(또는 수장고) 정보, 수집등록 정보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8. "구술채록"이란 다량의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무상으로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유자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9. "수집등록"이란 기록관에서 수집한 아카이브의 목록화 결과를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등록대장이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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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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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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