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시험관리인력"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에 최하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국립·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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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험관리인력"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에 최하위 등급자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국립·공립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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