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시험실"이라 함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측정·분석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시험실·물품보관실 등 시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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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실"이라 함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측정·분석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시험실·물품보관실 등 시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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