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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중대사고의 법령상 뜻
13. "중대사고"라 함은 시험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후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시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3. "중대사고"라 함은 시험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후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시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13. "중대사고"라 함은 시험분석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시험분석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13. "중대사고"라 함은 실험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실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9. "중대사고"란 실험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실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