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시험활동종사자"라 함은 시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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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활동종사자"라 함은 시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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