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유해물"이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유해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유해물"이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유해물"이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3.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4.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6. "유해물"이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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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4. "유해물"이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10.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