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신원확인 전자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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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원확인 전자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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