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개인용인증서"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신원확인 입찰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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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용인증서"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신원확인 입찰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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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용인증서"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신원확인 입찰 등에 사용한다.
10. "개인용인증서"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신원확인 입찰 등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