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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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법령상 뜻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그 밖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문서의 송 · 수신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