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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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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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입찰 및 계약, 협상, 대금지급 등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국방 분야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그 밖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문서의 송 · 수신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