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법령상 뜻

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표 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운영자가 지정하여 이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운영자가 지정하여 이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