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사업자용인증서"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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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용인증서"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대표 출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사업자용인증서"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11. "사업자용인증서"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