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실험활동종사자"란 수도권청의 실험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 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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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활동종사자"란 수도권청의 실험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 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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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활동종사자"란 수도권청의 실험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 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2. "실험활동종사자"라 함은 낙동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2. "실험활동종사자"라 함은 대구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을 말한다.
2. "실험활동종사자"란 영산강청의 실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전문연구원 및 시험연구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