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심의회 등"이란, 구매업무심의회 및 혁신조달업무심의회를 말하며, 각각의 심의회는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 또는 혁신조달기획관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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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의회 등"이란, 구매업무심의회 및 혁신조달업무심의회를 말하며, 각각의 심의회는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 또는 혁신조달기획관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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