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9의2. "안전관리시스템(SMS)"이라 함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구조, 책임, 정책, 절차를 포함하여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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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2. "안전관리시스템(SMS)"이라 함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구조, 책임, 정책, 절차를 포함하여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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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2. "안전관리시스템(SMS)"이라 함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구조, 책임, 정책, 절차를 포함하여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말한다.
5. "안전관리시스템(SMS)"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