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일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2. "처분시스템"이란 방사성폐기물, 공학적 방벽을 비롯한 설계특징, 천연방벽, 방사선영향에 연관되는 부지환경, 처분시설 운영관리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구성하는 성분 모두를 말한다.3. "천연방벽"이란 처분장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 처분시설로 지하수 침투 또는 사람의 침입 및 방사성폐기물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천연의 지하구조 및 지표구조로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또는 공학적 방벽을 둘러싼 암반과 토양 등을 포함한다.4. "공학적 방벽"이란 처분환경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유출과 처분시설로의 지하수 침투 또는 사람의 침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인공물로서 포장용기, 처분용기, 완충재, 처분고 구조물, 뒤채움재 등을 포함한다.5. "처분고"란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처분용 구조물을 말한다. (예: 처분공 또는 처분용 터널)6. "안전목표치"란 처분시설의 폐쇄 후 자연현상이나 인간침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목표치로서 방사선량 또는 상응하는 위험도로 나타낸다.7. "대표인"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시설로부터 방사선영향을 받는 집단 중 높은 피폭을 받는 사람들의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따르는 대표적 개인을 말한다.8. "자연현상"이란 인간침입 이외에 처분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처분시스템의 점진적 진화를 나타내는 정상자연현상과 천재지변 또는 방벽의 조기파손 등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을 포함한다.9. "인간침입"이란 처분시설 폐쇄 후 방벽의 성능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의도적 침입은 제외한다.10. "시나리오"란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가정한 조건이나 사건의 세트를 말한다.11. "위험도"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방사선피폭으로 초래될 보건위험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방사선피폭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과 그 피폭방사선량에 의한 보건위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12. "성능기간"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안전을 위해 해당 처분시스템이 성능을 나타내야 할 기간을 말한다.13. "자연유사물 (Natural analogue)"이란 처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에 대한 모델로 사용되는 자연계의 상태로서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지질계에서 방사성핵종의 장기 거동을 유추하고 모델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광물질)14. "보조안전지표"란 선량이나 위험도 이외에 방사선영향이나 방사선방호성능의 척도로서 안전성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예: 방사성핵종의 농도 또는 유출률 등)15. "방사성폐기물의 회수"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전 관리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16. "안전기능"이란 처분시설 종사자의 보호와 방사성물질의 제어를 포함하여 처분시설의 운영안전과 처분안전성을 위해 달성되어야 하는 처분시스템 성분들의 고유기능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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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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