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2. "안전성 평가서"라 함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작성ㆍ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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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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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