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안전점검시스템"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 결과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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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시스템"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 결과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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