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화재안전점검"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전기·가스분야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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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안전점검"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전기·가스분야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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