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점검"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ㆍ전기ㆍ가스분야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3.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말한다.4. "안전점검시스템"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 결과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사업비"이라 함은 화재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비를 말한다.6. "정기점검"이라 함은 소방, 가스, 전기 등을 점검기관에 매년 위탁하여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7. "수시점검"이라 함은 시장의 화재 예방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점검 외에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8. "공용구간"이라 함은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등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시설과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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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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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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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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