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1. "암호모듈"이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논리를 활용하여 구현한 수단이나 도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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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암호모듈"이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논리를 활용하여 구현한 수단이나 도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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