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2. "상용 인터넷망"이란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이나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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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용 인터넷망"이란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이나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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