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란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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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란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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