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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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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