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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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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