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자체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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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체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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