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4.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설치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4.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4.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3.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4.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