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0.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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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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