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8. "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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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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