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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에너지기술의 법령상 뜻
1. "에너지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에너지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