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선원 나. 1세 미만의 유아 다.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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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선원 나. 1세 미만의 유아 다.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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