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란? — 법령상 정의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법령상 뜻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어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