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정책지정"이라 함은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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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지정"이라 함은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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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지정"이라 함은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정책지정"이라 함은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9. "정책지정"이라 함은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3의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5. "정책지정"이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사업과 그 주관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의2. "정책지정"이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