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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평가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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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령10건 정의

제재처분평가단의 법령상 뜻

1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8.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0.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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