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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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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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8.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1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10.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