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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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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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2. "연구개발정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6호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제2조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