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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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정의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특정연구기관 육성법상법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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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0>
1."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5의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마.삭제 <2022.1.6>
바.삭제 <2022.1.6>
사.삭제 <2022.1.6>
9."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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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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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의소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377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등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정의·전문기관의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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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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