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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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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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연구결과물"이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계획서에 따라 생산한 저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