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가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4. "연구결과"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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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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