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연구보조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연구보조원" 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구보조원" 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