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위탁정산기관" 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전문적인 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위탁정산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위탁정산기관" 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전문적인 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위탁정산기관" 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전문적인 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전문적인 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이란 식약처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개발용역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이란 검역본부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15.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에 사용된 예산을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공개적 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이란 과학원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 전문 기관을 말한다.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